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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_혹은_일상

국민은행 통장개설 할때 준비물

by 즈칸루하 2015. 12. 17.

예전에는 통장 개설하려고 은행을 방문하면 입금액 2,000원 정도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바로 통장 개설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대포통장 같은 불법적인 통장 개설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은행마다 신규 통장 개설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미리 준비를 하고 방문하셔야 통장을 개설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하실 겁니다.

 

저는 주로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통장 개설할 때 필요한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더욱 강화된다고 하니 그 부분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강화된 통장 개설 때문에 짜증도 나시고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통장 개설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적인 사용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나 타인명의의 통장을 함부로 개설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달라져서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14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 명의의 도장도 필요합니다.

 

 

<출처 : 국민은행 고객센터 F&A>

 

14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는 위의 질문과 답변에 잘 나와있어서 참고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그럼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증명할 서류 때문에 많이들 뒤돌아서시는데요. 주로 개설하는 부분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급여 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공과금 이체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 관리비 영수증 등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요. 개설 목적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년(2016년)부터 더욱 강화된다는 국민은행 통장 개설 시 고객확인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고객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 신규거래는 거절되고 기존 고객은 거래 종료가 된다네요.

아래는 고객확인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여기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제는 통장 개설을 하려면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 증빙서류를 고객인 우리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협조해서 밝은 금융사회를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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