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지만 모르면 모르는 상대방의 사업자 휴폐업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거래를 하거나 상대 회사에 대해서 혹은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들의 공개된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서
사업자 휴폐업조회를 하고 싶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의류관련 인터넷 판매를 진행해 봐서 사업자 등록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었죠.
오늘은 간편하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휴폐업조회를 할 수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로 검색해주세요.
홈텍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홈페이지로 각종 세무관련 조회, 발급, 연말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페이지에 보시면 첫번째 [조회/발급] 버튼이 보이실 거에요.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조회/발급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지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사업자상태] 세션이 보이실 겁니다.
[사업자상태 >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제 예전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로 나오는군요. 아직 폐업신고를 안해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나보군요.
몇 년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폐업신고 해야겠습니다.
어쨋든 이렇게 사업자 휴폐업조회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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