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들어보셨나요? 문화예술을 형편상이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카드인데요. 연간 5만원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용기간은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정해져 있어서 사용하시고 나면 1년 후 다시 재충전 받아야 하죠.
문화예술을 즐기시도록 하기 위한 카드이므로 이쪽 계통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 계통이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입니다.
카드 발급 받으셨다면 그 사용처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 -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스포츠 - 프로 4대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배구)
이상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문화예술과 여행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용도제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따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약 4300여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의 문화예술회관도 함께 안내되어 있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가맹점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 마켓에서도 사용가능한데요.
<도선/음반 관련 사용처>
<공연/영화>
<여행>
<스포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매하거나 구입하는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티켓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서 저렴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답니다.
이용대상은 문화카드 소지자와 교사, 교직원,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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